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같은 세금 감면, 그리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장려금과 같은 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컨소시엄형, 사회적 경제 기업형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소개하며, 생산품 홍보사이트 ' 위드플러스'를 통해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이 글은 장애인 고용을 고려하는 사업주와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2022년 기준 표준사업장 통계
• 2022년 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체 장애인근로자 수는 14,407명입니다.
• 장애 유형별 통계는 장애인근로자 중 지적장애가 50.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체장애가 16.4%로 나타납니다.
• 중증장애인근로자 수는 3.7%이며,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장애인근로자 비율은 2.25%입니다.
• 표준사업장은 622개소로, 이 가운데 컨소시엄형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청각장애, 자폐성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주요 내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인증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인증모델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고시하며,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통해 기업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혜택이 있으며, 이 혜택은 인증을 받은 후 특정 과세 연도까지 적용됩니다.
• 감면 한도는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용평가서 등의 수수료도 최대 50% 감면됩니다.
• 장애인 고용 사회적 공감 확산을 위한 BI(Brand Identity)가 마련되어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 현황
•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고, 인증제도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인증업체 수는 연도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22개소에서 140개소까지 다양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인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표준사업장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접수처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출서류로는 인증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 인증업체 수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변화해 왔으며, 이는 제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 지원금의 신청 및 요건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무상 지원금지원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한도는 장애인 신규 고용 의무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제공되며, 컨소시엄형의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 무상 지원금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 및 편의 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임차보증금 및 토지 구입비는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는 현장 확인조사 및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 평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자회사형 기업은 MOU 체결을 통해 평가됩니다.
• 신규 고용 장애인근로자 수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 조건이 차등화되며, 7년간 고용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조건
1. 장애인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이 일정비율 이상 이어야 합니다.)
3. 요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엘리베이터, 장애인 휴게실 등
5. 지원금 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
• 신청서 접수는 사업주가 지역본부 및 지사로 전달하여 신청합니다.
• 외부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전문기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선정 결과는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
• 1차 지원금은 지원 결정 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 투자 완료 후, 인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로서 투자 완료 후 7년간 분기별로 고용 의무 인원 및 표준사업장 인증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합니다.
6. 표준사업장 모델과 혜택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에서 50% 초과 투자하여 설립된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최소 10명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고용률 산입 등의 장려금혜택이 제공됩니다.
• 사회적 경제 기업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창업 자금 최대 5,0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여 최대 20억 원의 무상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구매 목표 비율을 총구매액의 0.8%로 규정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도입혜택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은 해당 과세연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3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2. 무상 지원금 최대 10억 원 지원 (장애인 근로자 수 x 3,000만 원)
3. 고용장려금 지원
4. 시설자금융자 5% 이자지원
7. 우선구매제도 및 생산품 홍보사이트 안내
• 장애인 표준사업장생산품은 공공기관 별 총구매액의 0.8%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는 목표 비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매년 2월까지 전년도 구매실적과 계획을 위드플러스사이트에 제출하며,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 위드플러스 사이트는 생산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일반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찾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식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의 제품을 홍보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주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할 경우 실적이 인정되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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