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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과 해당조건)

by motionmax 2025. 3. 2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년간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유형 2) 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근속 시 청년에게도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아래글에서는 지원 자격,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참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제도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개요와 2025년 일정

 

 

1)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 24 사이트에서 2025년 1월 23일부터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유형 1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유형 2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며,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4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조건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5인 미만 기업도 특정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4) 특정업종이란 지식서비스기반 관련업종 (산업시행령 발전법 별표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청년창업기업과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등이 포함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자격 조건

 

 

1)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할 수 있으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2)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첫 취업 청년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도 포함된다.

4)유형 2 기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및 지원금 신청 방법

 

1)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신청은 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 사업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주어지는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부정 참여 시 제재 및 중복 지원 불가 주의사항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1~2회 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여 지원금을 청구하여 받는 경우, 지급 중지 및 지원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및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6. 사업 신청 방법과 문의처 정보

 

1) 사업 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신청과 마찬가지로 문의 처리는 온라인 사이트 https://www.work24.go.kr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먼저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청년은 장려금과 중복하여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할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두루누리 사업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인건비 지원과는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의) 해당기업 신청절차 순서도

 

1. 고용 24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기업회원 전용페이지에서 기업지원금 아래 메뉴인 신규채용을 클릭합니다.

3. 기업지원금 중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클릭합니다.

4. 운영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사업연도 입력 연도는 청년 채용일 기준)

5. 운영기관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운영기관 검색을 클릭해 운영기관 명칭으로 검색 후 담당 기관 선택합니다.

7. 사업자 현황, 채용계획, 담당자 정보, 사업주 확인서, 협약서 등 작성 후 신청을  클릭한후  전송합니다.

 

 

출처:

https://www.work24.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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